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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게시판 > 윤리경영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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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여부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초과하여 제공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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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 한하는데, 처의 당숙은 5촌 인척이므로 처벌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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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값, 대리기사비, 케이크 값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처벌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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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불가합니다. 단, 대가관계 인정되면 뇌물죄 처벌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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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된 경우만 공직자등의 금품수수 금지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무수행과 무관한 금품수수는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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