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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신고제도 윤리신고센터 청탁금지법  

고향에 있는 하급 공무원인 친구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대가성 없이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초과하여 제공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고위공직자인 처의 당숙에게 딸 결혼식 축의금조로 500만원을 준 경우?

금품수수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 한하는데, 처의 당숙은 5촌 인척이므로 처벌 받습니다.

재무/회계 담당자가 대학동기인 남대문 세무서 공무원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저녁 값과 친구의 대리기사비를 계산하고 케이크를 사준 경우?

저녁 값, 대리기사비, 케이크 값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처벌대상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오랜 친구인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도중 중화상을 입어 어려움에 처하자 치료비에 보내쓰라고 2,000만원을 제공한 경우?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불가합니다. 단, 대가관계 인정되면 뇌물죄 처벌 대상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임원에게 해당 위원회 업무와 관련 없이 300만원을 제공한 경우?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된 경우만 공직자등의 금품수수 금지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무수행과 무관한 금품수수는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