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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신고제도 윤리신고센터 청탁금지법  

명절에 거래처에서 보내온 선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처에서 선물을 보내지 않도록 적극 알리는 것이 최선이며 일방적으로 보내온 것은 정중히 거절하여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통념상 반송이 무례한 경우로 판단되거나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는 금품 수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윤리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사후처리 방안을 상의합니다.

승진 등 축하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화분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화분,꽃바구니,축전 정도는 축하인사로 받아도 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라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거절하거나 반송하여야 하면 반송이 어려운 경우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처리합니다.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상사로부터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선정하도록 지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공사업체 선정은 복수의 입찰경쟁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 회사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인지 검토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품의서를 작성합니다.

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리점에 추가 매입을 요청할 경우 윤리규정에 위반되나요?

물량 떠넘기기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입니다. 일시적 실적 달성을 위하여 거래처의 불편이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얻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투자하거나 친척 등 지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내부자 거래로 윤리규범을 위반할 뿐 아니라 불법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를 돕는 행위도 동일합니다.

회사에는 정규직 사원 뿐 아니라 임시직 등 많은 형태의 직원이 근무합니다. 윤리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