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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신고제도 윤리규정 청탁금지법  

윤리경영 신고제도는 조직 내 불신을 조장하고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려우므로 불필요한 제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부정과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 신뢰는 아닙니다.신고제도는 잘못한 직원을 적발하여 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윤리적 행위로 조직이 더 큰 위험에 직면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윤리적 행위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장려해야 할 제도입니다.

비윤리 행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회사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윤리행위 지침은 회사규정,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 및 회사 규정에 위배되더라도 상사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규 및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를 지시한 상사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리담당자에게 HELP ONLINE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저지른 비윤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본인이 비윤리적 행위를 하였거나, 비윤리적인 일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 본인이 스스로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방이나 음해하기 위해 익명으로 근거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요?

익명으로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자료를 요청하여 사실을 확인할 것이며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조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피신고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